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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용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이용하기。

퇴직금은 2005년 1월 27일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제정이 되어 근로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일을하게되면 적용이 되어지는 제도라고 할수가 있으며,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한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30일분(한달)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도록 제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전에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한하여 지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으로 기간안에 행사하지 않으며 기간이 지나서 소멸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하고, 본인의 기본급과 기타수당(특근, 야근수당, 상여금등..)을 포함한 금액을 계산하여서 퇴직하기 3개월 전의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위와같이 포탈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 1일 평균 임금 X 30 일 X 재직일수 ' 로 계산을 할수가 있는데,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등을 합하여 3달 임금을 나누어서 30일로 계산할수가 있지만 

 

번거롭다면 ' 고용노동부 '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볼수가 있습니다.

 

 

 

위와같이 고용노동부 공식홈 메인으로 접속을 하시게되면

 

상단의 검색바 바로믿에 자주찾는검색어에서 ' 퇴직금 '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되면 왼쪽에는 퇴직금 계산하기 메뉴가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예제가 있는데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을 하나씩 입력하게되면

 

자동으로 퇴직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①[평균임금계산기] 단추를 누르게되면

 

재직일수가 나오고 기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② 기간별로 3개월간의 기본급, 기타수당을 입력하게되면 합계나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③ 1일 평균임금 계산 단추를 누르고, ④번 [퇴직금계산]단추 를 누르게되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수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직접 두드리게 되면 아래와같이 합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급 + 기타수당 : 4,500,000 + 720,000 = 5,220,000 원.

 

상여금 : 4,000,000 / 12 X 3  = 1,000,000 원.

 

합  계 : 5,220,000 + 1,000,000 = 6,220,000 / 2,073,000 원.

 

 

필자의 경우에도 몇년간 근로자로 일을하고나서 잠시 쉬는기간동안에 생활비등이 부족한경우에 퇴직금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거 같스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