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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볼까요。

복잡한 도시에 살다가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전에는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들려보니 조금은 피로가 풀리는것 같네요. 조금은 바쁜일상을 내려놓고 가끔씩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기위해서 산이나 바다로 힐링을 하는것도 괜찮은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989년도 부터 주거복지제도를 마련하여서 임대아파트를 서민층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게되는데 공공임대도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없어서 분양 주택을 청약받기 어려운 서민층의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다른 국민 또는 영구임대와는  다르게 입주조건이 그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택(아파트)유형은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5년, 10년 공공임대는 임대후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수가 있습니다.


분납임대는 입주시까지 짒값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입주후에는 단계적으로 잔금을 분납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세가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입주시에 3천만원을 내야하고,

 

4년과 8년후에는 각각 2천만원을 내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3천만원을 내면 내집이 되는것입니다.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한것으로

 

분양받지는 못하지만 임대로만 50년간 거주할수 있는 주택입니다.

 

 

 

 

위와같이 입주자격은 그리 복잡하지가 않은데

 

전용면적 85㎡(25.7125평) 이하 인경우라면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한하고,

 

 85㎡ 초과는 청약예금에 가입한자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주변의 시중은행 아무곳이나

 

찾아가시면 1인 1계좌로 어렵지않게 개설할수가 있답니다.

 

 

 

 

소득기준은 작년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할때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애최초로 내집을 마련하고 4인가구라고 가정한다면,

 

월소득이 522 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이고 3인 이하인 경우라면 473만원이 넘으면 안되겠죠.

 

 

그리고 자산보유 기준으로 부동산은 2억1천만원 이하여야하고,

 

보유 차량은 시세로 2천8만원 가량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은 현재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에 차량을 2년전에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고차량의 시세가 2천8 만원이 넘지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죠.?

 

 

 

 

선정순위의 경우에 1순위는 수도권은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1년이상 경과하여 매월 12회 이상 납부한자 여야하고,

 

지방의 경우는 6개월 경과하고 월 6회 이상 납입한자에 해당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3자녀 이상 10%, 노부모 부양자 5%,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0%, 국가 유공자 10%

 

가산점수를 부여받게 되어 먼저 공급받기가 좀더 유리해 지겠죠.

 

 

 

 

신청 진행절차는 지역에 따라서 입주자를 모집공고를 하게되면

 

 직접찾아가서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날짜에 맞추어서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홈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확인해 볼수가 있답니다.



좀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무주택자로 청약저축에 가입이 되어있고,

 

가수구기준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이 입주조건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요즘과 같이 갈수록 내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위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내집을 좀더 쉽게 마련해 볼수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