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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2016년기준√

직장을 오랬동안 다니게되면 누구나 나이를 먹게되고 노후를 위한 대비를 해야하지만 먹구살다보니 그리 쉽지많은 않은듯 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자녀에게 부담을 앉겨주기 싫어서 노년을 준비하게 될텐데요.

 

국민연금은 노년을 준비하여주는 대비책이라고 할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경우라면 누구나가 가입을 해야하는것이 의무이기도 합니다.

 

매달에 한번씩 빠져나가는 액수가 그리 적지는 않으므로 당시에는 부담이 될수도 있겠지만 누구나가 나이가 들어서 더이상 일을 할수없을때가 되면 언젠가는 받을수가 있으니깐 말이죠.

 

국민연금의 종류도 몇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부터, 일시금 급여등으로 분류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나이가 차면 받게 되는 노령연금의 수령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을 알아볼까 합니다.

 

 

 

 

위에표는 현재 2016년 3월 기준으로 한것으로

 

출생연도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인 경우에는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을수가 있고,

 

1969년생 이후라면 65세가 되면 받을수가 있네요.


 가입된 기간에 10년이 넘고 나이가 차게되면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받을나이가 차게되더라도 100%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지급률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50%로 받게되고 매년마다 10%씩 추가되어 나중에 100%를 받게 됩니다.

 

 

 

 

수급요건의 경우에는 위와같이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기간이 오래된사람일수록 받을수 있는 금액이 커질수밖에 없을텐데요.

 


 조기연금의 경우에는 나이가 차기 전에 미리 받을수가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일을 하게되면 연금이 그 기간동안 중지가 된다고 합니다.

 

 

 

 

받을나이가 차게되면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여서

 

 청구하여서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서류는 위와같이 신분증, 통장, 도장이 있어야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납입한 금액과 횟수에 따라서 받을수있는 연금이 위처럼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89,100 원을 20년간 납부를 하였다면 320,730 원을 받을수가 있네요.

 

 

개인적으로 저와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고는 있지만 대체 언제쯤에 받을수가 있을까.?

 

또는 나이가 차면 받을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나이가 차신분들의 경우라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