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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자。

 

지금은 도심지에서 집을 구하는기가 어려워서 지방으로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하죠.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를 월세형식으로 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지원제도 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수있다는점이 매리트가 있지만, 단점이라면 보통 1년이상 기다려야한다는 점이겠죠. 저같은경우에도 몇년전에 신청을 하여서 2년만에 입주를 하게된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지게 되는데 국임, 공공, 영구임대등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동일한 입주자격은 세대주나 세대주전원이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한가구당의 월 평균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되어지게 되는데,

 

주택이나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므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 보증금 + 임대료 ' 를 포함하여서 시중시세에 비해서 60% ~ 80% 정도의 수준으로 이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좀더 저렴한거 같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으로는 기구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의 표를보시되면,

 

예를 들어서 3인 가구라고 가정하였을때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대략 330만원 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작년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한것이지만, 현재 2016년도 3월에도 동일하다고 할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억이천육백만원이 넘지않아야하고,

 

자동차는 현재 시세로 이천사백팔십구만원 이하의 차량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00 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가 불가능하겠죠.?

 

 

 

 

입주의 선정순위의 경우 위에표를 보면 주택의 전용면적 50㎡미만인 주택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로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먼저 공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인가구라고 가정했을때 50% 미만으로 하게되면 월평균소득이

 

 236 만원이 넘지 않는경우에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50㎡이상 ~ 60㎡이하인 경우

 

우선순위로는 청약저축을 24회 이상 납입한 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50㎡(제곱미터)는 15.125평 이고, 60㎡(제곱미터) 은 18.15평 입니다.

 

 

 

 

우선순위의 공급비율은 위에 표와 같은데,

 

 예를 들어서 3자녀이상인 가정은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라면 30% 이상 가산점을 주어지게 되므로,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더 유리하겠죠.?

 

 

 

 

선정순서는 위와같이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전용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자녀가 많고 점수가 높은 가족을 우선순위로 추첨하게 되네요.

 

 

어떤가요..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았죠.? 

 

도심지의 경우라면 사람이 많이 몰려서 기다려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가 있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미달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좀더 빨리 입주가 가능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