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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알아볼까요。

방가워요.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오게 되면서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서 바쁜시기이지만 쉬는날에 나들이를 떠나는것도 좋을듯 하네요. 근로장녀금은 작년 2015년도 부터 시행되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자로써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영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항서 실질적인 소득에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같은 제도는 미국에서 1975년도에 이미 시행이 되고, 뒤늦게 선진국들이 도입이 되어 오면서 국내에서는 2008년 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 내용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선정기준의 경우에는 가구, 소득, 재산 3가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첫번째, 가구 요건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답니다.

 

단, 혼자 살고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요건이 될려면

 

년간 총소득이 1천300 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니 믿에 표를 보시면 알수가 있어요.

 

 

두번째, 소득 요건으로는 전년도 부부합산으로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의 구성원에 따라서 정한 기준 금액이 미만 인 경우.

 

 

 

 

 

위에 표는 작년 2015년도를 기준으로한 지급액으로

 

최소 70 만원부터 최대 210 만원까지 지급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있고 혼자서 일을하고 있는 홑벌이로

 

 1,200 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170 만원을 받을수가 있네요.

 

 

 

 

 

세번째, 재산과 주택요건에 해당하며 가구원의 전원이 모두

 

전년도인 6월을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여야 하고,

 

예금, 주택, 토지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네요.

 

 

 

 

 

총 소득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2015년를 기준으로 혼자살고 있는 단독가구는 1,300 만원 이하,

 

가정에서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홑벌이 가구는 2,100 만원 이하..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는 2,500 만원을 받을수가 있어요.

 

 

 

신청기간은 작년의 경우 5월1일부터 6월1일 한달간 이기는 하지만,

 

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가 있어요.

 

하지만 10% 가 감액되어서 지급을 받게되니 되도록이면 기간을 맞추는것이 좋곘죠.

 

 

 

 

 

위와같은 요건이 충족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문자나 안내문이 날라올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혹시라도 받지 못하였다면

 

휴대폰 문자, 전화(ARS), 인터넷, 직접 세무서 방문 등의

 

다양한 신청 방법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작년 2015년도에 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날라왔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 문자로 자동 진행을 하였는데

 

간신히 두시간만에 신청을 되었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세무서에 직접 들리기 까지한 경험이 있네요..;;

 

 

이제 올해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가 다가오고 있으니 미리 위와같은 요건을 알아두시고,

 

어러운 시기인 만큼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