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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비 혜택.

나라에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다양하게 급여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급여신청을 하기가 어렵거나 조건이 되는데도 잘 몰라서 못하는경우가 많은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청이 어려운분들에게는 해당하는 거주지역의 민원센터등에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지면 맞춤형급여로 다양한혜택을 받아볼수가 있는데 크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등 같은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뿐아니라 기본생활에 필요한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주민세, TV수신료등을 감면혜택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급자로 선정이되기위해서는 신청자가 부양의무자 가족이 있는지의 유무를 조사하게되고,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여서 자격요건이 되어야만 수급자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은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게되는데 중위소득 29% 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같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참고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 가구인 경우라면 생계급여액으로는 271,210원을 받을수가 있는것입니다. 




예제)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금기준이 471,201원 - 소득인정액 20,000원 = 271,210원 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위와같이 가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충족해야만 수급자로 선정이 될수가 있고,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부양할 의무자(가족등.)가 없거나 있다고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와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등이 해당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수급자라고 생각이 되시는분이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분들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는것이 어렵거나 서류신청이 힘들다면 해당하는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의뢰를 할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찾아가게되면 수급자관련 구비서류등이 비치되어져 있으니 작성을 하실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접수후에는 처기기간은 30일 이내로 처리가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더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살고있는 어르신들의 경우나 몸이 불편하거 움직이기 어려운분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신청을 해주는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관리인원이 많아서 신경을 쓰지 못하므로, 가족이시거나 주위에 분들중에서 수급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같이 알아봐주시는것은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