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에 해당되는 글 1건

  1.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2016년기준。 1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2016년기준。

이제 새로운 한해인 2016년도가 시작이 되었네요. 작년에도 다들 여러가지일이 있었을테고, 마무리를 잘했든 못하였든지 올해는 더욱 열심히 살아서 작년보다도 행복한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택, 건물, 토지등을 말하는것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동산을 구입하게되면 누구나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취등록세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취등록세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초세금이라고 할수가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도 지방세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밖에도 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전에만 해도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두가지를 따로 계산을 하여서

 

 납부를 하였지만 현재는(2016년도 기준) 취득세로 합쳐져서 계산되어 지는데요.

 

 

열심히 일을해서 처음으로 주택을 장만할려고하는데,

 

내가 생각한것이상으로 자금이 많이 나간다면 곤란하겠죠..

 

 아무래도 부동산의 경우 금액이 크다보니깐 단 1.0% 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해도 꼼꼼하게 미리 계산하여 대비를 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 아래는 현재 주택 취득세 요율표로 취득가액 6억 이하인경우라면 1.0% 에 해당이 되지만,

 

초과가 될수록 취득세가 올라가게 되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와 이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원의 주택에 면적이 85㎡(25.7 평)을 초과를 한다면

 

 취득세 1.0% + 지방교육세 0.1% + 농어촌특별세 0.2% 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법 : 3억원의 1.3% 세금을 내야하므로

 

 ' 취득세 3,000,000 + 지방교육세 300,000 + 농어촌 + 600,000 = 3900,000 원 '

 

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죠.? ^^


 

 

 

 

 

계산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다구요.?

 

계산기를 두드리는것이 취향에 맞지않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택스 공식홈에서는 자동으로 새액을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깐요.^^

 

 

 

▼ 아래그림과 같이 [위택스] 홈의 메인 하단에 보시게되면

 

 [새액미리계산하기] 아이콘을 눌러 보도록 할까요.

 

 

 

 

 

 

▼ 위택스에서는 주로 납부해야하는 여러가지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할수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취득세(부동산] 을 선택하고, 과세표준액(매매한 주택등.) 과 취득일자,

 

전용면적을 입력하고 나서 아래와같이 [계산하기] 버튼을 살짝 눌러줍니다.

 

 

 

 

▼ 위에서 이미 요율표를 보고 계산한 금액과 동일하게

 

 나타나는것을 확인해 볼수가 있죠.? 

 

 

 

 

혹시라도 매년마다 요율표가 조금씩 달라질수가 있는데,

 

위에서 보셨겠지만 계산방식은 어렵지 않지만 요율표가 없거나 계산하기 귀찮다면

 

 이같이 위택스 홈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산기를 활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