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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어떻게 달라질까.

실업급여 수급자격 어떻게 달라질까.

 

직장을 오랬동안 다녀온 근로자라면 대부분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셨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하다가 실직을 하게될경우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것을 실업급여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노동개편을 추진하기 하기 위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준을 평균임금을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을 30일간 늘려서 좀더 오랜기간동안에 받을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고 발표한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구직급여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금과 기간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와 달리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져서 기존에는 1년 6개월동안에 180일(6개월가량..)만 일을 하면 요건이 되었지만, 앞으로 바뀐다면 2년동안에 270일(9개월) 이상 일을해야만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으므로,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미 설명한것과 같이

 

실직전에 18개월기간동안에 180일 이상 근로자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일용직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수급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로 일한횟수가 된다고 하여도 아무나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서 더이상 일하는것이 곤란하여..

 

어쩔수없이 그만두어야 하는상황 인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주게되어서 해고가 된경우라도 받을수가 없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수있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듯하네요.

 

 

대부분 회사를 나와야 하는 상환은 본인이 더 잘 알텐데요..

 

위와같은 요건이 충족한다고 한다면 온라인보다는 직접 자신이 살고있는 거주지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서 문의를 해보는것이 가장 빠르게 처리가 된답니다.

 

 

지급액의 경우에는 '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로 계산이 되어지게 되는데,

 

자신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액수와 받을수가 있는기간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35세이고, 1년이상 일을 하였다면 120일 동안에 수급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무조건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수급을 받는동안에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진행과정을 살펴보게되면 아래의 표와같이 구직등록을 하여서

 

자신이 살고있는 거주지(주소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하여서 요건이 된다면

 

구직 활용을 하는기간동안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수가 있답니다.

 

 

 
 

작년에 개정안을 발표하여서 올해인 2016년도에 바뀐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에 요건을 그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될텐데요..

 

 

바뀌게 된다면 이미 위에서 설명을 했지만 24개월동안에 270일 이상 일을 해야하고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고나서 90일이 지나도 재취업을 하지않거나,

 

5년동안에 3회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특별 관리대상이 된다고 한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위와같은 제도를 악용하여서 급여를 받기위해

 

소규모의 같은 사업장에서 취업과 실직을 몇번이고 반복하는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