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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자동쉽게하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자동쉽게하기.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게 되는 부동산 관련법으로 인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것이 쉽지가 않죠. 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알아보는것도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관련 홈피에서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것이 어느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수가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법령으로 인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되야 하니까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택, 아파트, 토지등..) 또는 분양권, 주식등을 파는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할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2013년 이후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 되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이거나 2주택이상이신분들이라면 자동계산을 통해서 양도세를 알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홈텍스 공식홈 오른쪽 상단에서 ' 생활세금 ' 을 선택하여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홈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생활세금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1번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임의대로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입력란에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양도가액, 실지 취득가액, 실지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실지필요경비는 취득세, 중계수수료등을 포함한 비용을 합산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위에서 설명했듯이 1세대 1주택자로써 2년이 경과하였다면 비과세로 세액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2년 이하이거나 2주택자 이상의 경우라면 표기란에 양식에 맞게 체크를하고 세액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세율에 따라서 납부해해야할 세액이 위처럼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계산 서비스의 경우에는 세액을 내기 전에 어느정도 예상으로 나오는 데이터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