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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 알아보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 알아보다。

 

지금은 시기가 조금 지났지만 매년마다 연말이 지나게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게되어서 바쁜일과를 보내었지만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네요.

 

서민과 같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좋아졌다고는 하나 지금까지는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더라구요.. 작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서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액이 줄어들고, 저소득일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게되면 연봉 5천만원이 넘는 직장인들의 경우 세액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 이하로 소득이 낮아질수록 세액의 부담이 줄어 든다고 하는데.. 개개인마다 크게 달라질수가 있으니 더 두고봐야 겠죠..

 

이번 내용에서는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이나 소득공제의 항목들을 하나씩 입력하여서 로그인없이 예상 환급액을 알아볼수 있는 자동계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 ( http://www.nts.go.kr ) 메인으로 이동하여서

 

오른쪽의 세목별메뉴에서 [연말정산] 아이콘을 눌러보도록 할까요.

 

 직접 계산기를 두르려 계산을 해보려하였지만,

 

계산방식이 워낙에 복잡하고 매년마다 연말정산이 어떻게 바뀔지 알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국세청 홈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나

 

자동계산을 통해서 미리 환급액을 예상해 볼수가 있답니다.

 

 

 

 

관련된 여러가지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위와같이

 

 ' 자동계산 프로그램 ' 메뉴를 눌러서 이동하여 보도록 합니다.

 

 

 

 

현재 까지는 2014년도까지만 계산이 가능한데,

 

2015년도를 알아보고 싶다면 이전메뉴인 귀속 연말정산 을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네요.

 

 

 

항목별로 하나씩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예제로 2400 만원을 입력하여 보았습니다...

 

 다행히 총급여액만 넣어주게되면 근로소득 공제와 금액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지게 된답니다.

 

 

 

 

다음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사항인데..

 

여기서 알아둘것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입력사항으로는 몇가지 공제사항을 보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부분만

 

 체크를 하게되면 하위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약설명을 보고 차근차근 입력을 하고나서 '세액 계산하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생각한것보다 입력할사항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제 다 되었네요.. ^^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액공제계와 결정세액등을 보시게되면

 

 얼마를 환급받아야 할지, 또는 내야할지 어느정도 가늠을 해볼수가 있겠네요..

 

 

그리 어렵지는 않았죠.? 저같이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야

 

 워낙에 급여가 얼마 되지않아서 큰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연봉이 어느정도 되시는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민감할수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