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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 쉽게하기√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 쉽게하기√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한가구마다 개인차량을 한대씩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80년대만 하여도 그리 흔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인해 항상 주말이나 쉬는날에 도로가 항상 복잡한거 같네요.

 

처음에 차량을 구입할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이외에도 취등록세라는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는데, 당연한것일수도 있지만 차량의 가격이 높을수록 등록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계산해야 했는데 지금은 하나로 합쳐져서 이전등록비인 취득세만 계산을 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취득세란 쉽게 말해서 각 지역의 구 또는 군에 차량을 구입했다고 신고를 해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 %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현재 2015년까지는 경차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내년인 2016년도 부터는 경차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좀더 지켜봐야 할듯하네요.

 

 

 

 

 

취득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량가격의 7% 를 내야하고,

 

화물이나 11인승인 승합차량의 경우에는 5% 를 내야하는데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계산을 하여 보도록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차량의 가격이 2,000 만원 이라고 한다면 20 x 7 = 140 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하여 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 공채매입비 - 과세표준 금액 x 요율(최대6%) ' 를

 

포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8 ~ 9 %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정방식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 아래 요율표를 보시게되면

 

차량종류에 따러서 취득세의 비율이 조금씩 다른곳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위와같은 계산식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하여 주시면 되지만 조금 복잡할수가 있으므로,

 

좀더 간편하게 자동으로 계산하여주는

 

계산기를 활용하게 된다면 쉽게 비용을 산출하여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중고차량과 신차를 한두번씩 구입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으므로 사전에 내가 사야할 차량의 가격을 엄두해 두고

 

 세금을 미리 생각해 두는것이 좋겠습니다.

 

 

▼ 좀더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포탈에서 ' 카톡 ' 이라는 홈에서

 

 자동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와같이 오른쪽 하단에 [등록비 계산]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차종을 선택하고 배기량, 구입가격, 등록지역 예)서울 등을

 

 입력하고나서 [계산 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 아래와같이 결과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취득세의경우 25 x 7 = 175 만원 이므로,

 

공채할인을 받는경우 1,728 만원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계산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 산정방식은 국산차량인 경우이므로 해외차량의 경우에는

 

좀더 세금이 더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는 나누어서 일년에 두번씩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

 

차량가격과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니 참고하시면 될듯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