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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자.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자.

대부분 아시겠지만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 총 4가지 상품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2008년4월부터 청약저축은 신규가입이 되지않고, 2015년 7월 부터는 4가지의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분들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것이 맞습니다. 종합저축의 경우에는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지역에 상관없이 공급물량에 참여할수가 있고, 세금우대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가입대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청약통장을 1인 1계좌로 개설할수가 있습니다. 저와같은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내집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청약저축을 넣고 조건에 만족하게되면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입주할수가 있는데요.

 

 

1. 주택청약저축 가입조건

 

2014년도 까지만 하여도 청약 저축저축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야 했지만, 2015년 부터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여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1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현재 기준으로부터 가입후 12개월이 경과 되고, 12회 회차 이상 납입한사람.


- 국민주택 2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현재 기준으로부터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차 이상 납입한 사람.

 

 

 

참고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예치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 납입 횟수로 순위가 결정이 되므로, 민영주택에 비해서는 조건을 맞추기가 좀더 쉽다고 할수가 있지만, 1순위자가 많으므로 점수가 높아야만 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2순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무주택 으로 저축총액이 많은자에 해당하며, 저축액수와 납잇횟수가 많은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3.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1순위 : 신청하려는 면적의 지역별로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이상으로 가입후 12개월 이상 경과된사람, 지방은 6개월 이상.


- 민영주택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사람이 2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은 매달 납입하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따른 예치금의 액수가 넘어야 하므로 매달 너무 작은 액수를 납입할 경우에 1순위가 되지못할수도 있으므로,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 까지로 자유롭게 넣어주도 되지만 지역에 따른 액수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서 청약 예치 기존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예를 들어서 서울,부산 85㎡(25.7125평)인 경우라면 예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가산점 제도란.?

 

 

 

동일한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점하게 됩니다.

 

 

가산항목 점수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으로, 예를 들어서 동일한 1순위라고 하더라도 위 3가지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먼저 담청이 되어 주택에 입주를 할수가 있습니다.

 

아래표는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로 무주택 기간이 2년 미만이면 4점 이고 15년 이상인 경우 32점에 해당하며, 부양가족수가 없다면 5점 이고 6명 이상이라면 53점에 해당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은 2점 이고, 15년 이상은 17점에 해당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 최대 6명 이상) 가산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15년 이상) 가산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는 도심지역의 경우일수록 경쟁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가산점이 높을수록 유리하겠지만, 지방의 경우라면 경쟁이 그리 높지 않거나 미달인 경우도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빨리 청약저축을 넣어두는것이 유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