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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대보험 계산기 쉽게알아보자.!

4대보험 계산기 쉽게알아보자.!

아마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 이거나 근로자라면 매달 받고 있는 급여에서 얼마가 빠져나가게 되고 실수령할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해 할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한달동안 힘들게 일한만큼의 결과물이기도 하니까요.

 

아시겠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4대보험료를 내야만 하는데 말그대로 4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누어 지게 되는데요.

 

매년마다 4대 보험료율이 발표가 되지만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면 동결이 되므로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전년도의 산재발생현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금씩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중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듯 하네요. 

 

누구나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일일이 하나씩 계산하기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죠..

 

이러한 경우에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통해서 예상 금액을 알아볼수가 있답니다.

 

 

 

 

간편하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사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에서는

 

위와같이 모의계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요 포탈에서 쉽게 찾아서 홈으로 접속할수가 있는데

 

메인에서 '알림마당 > 모의계산'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X 9%' 로 계산을 해볼수가 있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을 해야하므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4.5% 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월 급여 를 입력하고 계산 단추를 누르게 되면

 

근로자가 내야하는 부담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위와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쁜하루를 보내는데 계산기를 두드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겠죠.^^

 

 

 

 

건강보험료율은 2016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6.12% 로 나타나게 되는데

 

 마찮가지로 반반 부담이니깐 근로자의 경우에는 3.06% 를 내야 하는데요.

 

동일하게 월 급여를 입력하여 계산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근로자 부담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이 150 미만 기업과 이상 기업으로 나누어져서 %로 되는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0.65% 를 동일하게 적용이 되네요.

 

월 급여와 근로자수를 체크하고 계산을 하게되면

 

예를 들어 150 만원을 받는경우에 9,750 원을 내야하네요.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위와같이 예를 들어서 필자가 150 만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67,500(국민) +  45,900(건강) + 3000(장기요양) +  9,750(고용) = 126,150 원 정도가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경우에도 몇군대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150 ~ 200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 여서 그런지

 

보통 12 ~ 15 만원 정도의 보험료 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던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