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워요. 나만의 정보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벌써 따뜻한 봄기운이 찾아오게 되고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둘씩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몇년전부터 경기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서 힘든 하루를 보내는분들도 많을듯 한데요.
기초 생활 수급자는 국민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일부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급자로 선정하여서 생계 급여등을 지급하는 최저 생활 보장 제도라고 할수가 있어요.
좀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나라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 지원받을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럽쪽에서 이러한 비슷한 제도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2000년 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2015년 부 터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어서 지금은 각 항목별로 급여를 지급받을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2000년 부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라는 명칭으로
생계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실제도 본인이 수급자인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과거와는 다르게 2015년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세분화 되어져서
크게 분류를 하게되면 생계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영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교육급여, 가사.
간병 지원, 장애등록 진단비 검사 지원, 주거급여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정해지게 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은 년도별로 조금씩 달라지게 되므로 2016년도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현재 2016년도 소득기준액의 경우로는 중위소득인 29% 이하로,
대략 1인 가구는 471,200 원, 2인 가구는 802,300 원,
3인 가구는 1,037,900 원, 4인 가구는 1,273,500 원, 5인 가구는 1,509,100 원 입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이고 월 100 만원 수입을 얻고 있다면
' 1,273,500 - 소득인정액 1,000,000 = 273,500 원 ' 을 지원 받을수가 있는것이 되겠네요.
아래의 지원내용을 다시한번 예제로 살펴보게되면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아래의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로 소득이 200,000 원 인 경우라면
' 기준액 471,200 - 소득 200,000 = 지급액 271,200 원 ' 이 되겠네요.
소득 인정액만 충족해서 되는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부양 능력이 없는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능력이 된다고 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이 되겠죠.
문의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요건이 된다면 심사를 거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가 있어요.
위에는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본 것이지만
위에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영유아, 교육, 자활, 주거 급여등의
선정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수가 있으므로 직접 인근 지역의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알아보는것이 가장 빠른방법이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