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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대보험 계산기 쉽게알아보자.!
  2.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알아볼까요。
  3.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볼까요。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어떻게 달라질까.
  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 버팀목 한도. )
  6. 우체국택배 배송조회, 무게 크기별 요금 보기. 1
  7. 찬송가무료듣기 알아보자.
  8. 엑셀 날짜 자동입력 하는법.
  9. 괜찮은 웹하드추천 순위별로정리!(무료정보)
  10. 인기애니 코스트기어의 루루슈 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 쉽게알아보자.!

아마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 이거나 근로자라면 매달 받고 있는 급여에서 얼마가 빠져나가게 되고 실수령할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해 할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한달동안 힘들게 일한만큼의 결과물이기도 하니까요.

 

아시겠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4대보험료를 내야만 하는데 말그대로 4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누어 지게 되는데요.

 

매년마다 4대 보험료율이 발표가 되지만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면 동결이 되므로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전년도의 산재발생현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금씩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중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듯 하네요. 

 

누구나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일일이 하나씩 계산하기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죠..

 

이러한 경우에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통해서 예상 금액을 알아볼수가 있답니다.

 

 

 

 

간편하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사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에서는

 

위와같이 모의계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요 포탈에서 쉽게 찾아서 홈으로 접속할수가 있는데

 

메인에서 '알림마당 > 모의계산'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X 9%' 로 계산을 해볼수가 있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을 해야하므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4.5% 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월 급여 를 입력하고 계산 단추를 누르게 되면

 

근로자가 내야하는 부담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위와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쁜하루를 보내는데 계산기를 두드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겠죠.^^

 

 

 

 

건강보험료율은 2016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6.12% 로 나타나게 되는데

 

 마찮가지로 반반 부담이니깐 근로자의 경우에는 3.06% 를 내야 하는데요.

 

동일하게 월 급여를 입력하여 계산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근로자 부담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이 150 미만 기업과 이상 기업으로 나누어져서 %로 되는데,

 

근로자의 경우에는 0.65% 를 동일하게 적용이 되네요.

 

월 급여와 근로자수를 체크하고 계산을 하게되면

 

예를 들어 150 만원을 받는경우에 9,750 원을 내야하네요.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위와같이 예를 들어서 필자가 150 만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67,500(국민) +  45,900(건강) + 3000(장기요양) +  9,750(고용) = 126,150 원 정도가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경우에도 몇군대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150 ~ 200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 여서 그런지

 

보통 12 ~ 15 만원 정도의 보험료 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던거 같네요. ^^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알아볼까요。

방가워요.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오게 되면서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서 바쁜시기이지만 쉬는날에 나들이를 떠나는것도 좋을듯 하네요. 근로장녀금은 작년 2015년도 부터 시행되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자로써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영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항서 실질적인 소득에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같은 제도는 미국에서 1975년도에 이미 시행이 되고, 뒤늦게 선진국들이 도입이 되어 오면서 국내에서는 2008년 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 내용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선정기준의 경우에는 가구, 소득, 재산 3가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첫번째, 가구 요건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답니다.

 

단, 혼자 살고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요건이 될려면

 

년간 총소득이 1천300 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니 믿에 표를 보시면 알수가 있어요.

 

 

두번째, 소득 요건으로는 전년도 부부합산으로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의 구성원에 따라서 정한 기준 금액이 미만 인 경우.

 

 

 

 

 

위에 표는 작년 2015년도를 기준으로한 지급액으로

 

최소 70 만원부터 최대 210 만원까지 지급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있고 혼자서 일을하고 있는 홑벌이로

 

 1,200 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170 만원을 받을수가 있네요.

 

 

 

 

 

세번째, 재산과 주택요건에 해당하며 가구원의 전원이 모두

 

전년도인 6월을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여야 하고,

 

예금, 주택, 토지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네요.

 

 

 

 

 

총 소득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2015년를 기준으로 혼자살고 있는 단독가구는 1,300 만원 이하,

 

가정에서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홑벌이 가구는 2,100 만원 이하..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는 2,500 만원을 받을수가 있어요.

 

 

 

신청기간은 작년의 경우 5월1일부터 6월1일 한달간 이기는 하지만,

 

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가 있어요.

 

하지만 10% 가 감액되어서 지급을 받게되니 되도록이면 기간을 맞추는것이 좋곘죠.

 

 

 

 

 

위와같은 요건이 충족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문자나 안내문이 날라올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혹시라도 받지 못하였다면

 

휴대폰 문자, 전화(ARS), 인터넷, 직접 세무서 방문 등의

 

다양한 신청 방법이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작년 2015년도에 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날라왔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 문자로 자동 진행을 하였는데

 

간신히 두시간만에 신청을 되었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세무서에 직접 들리기 까지한 경험이 있네요..;;

 

 

이제 올해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가 다가오고 있으니 미리 위와같은 요건을 알아두시고,

 

어러운 시기인 만큼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볼까요。

복잡한 도시에 살다가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전에는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들려보니 조금은 피로가 풀리는것 같네요. 조금은 바쁜일상을 내려놓고 가끔씩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기위해서 산이나 바다로 힐링을 하는것도 괜찮은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989년도 부터 주거복지제도를 마련하여서 임대아파트를 서민층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게되는데 공공임대도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없어서 분양 주택을 청약받기 어려운 서민층의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다른 국민 또는 영구임대와는  다르게 입주조건이 그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택(아파트)유형은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5년, 10년 공공임대는 임대후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수가 있습니다.


분납임대는 입주시까지 짒값의 일부만을 납부하고, 입주후에는 단계적으로 잔금을 분납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세가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입주시에 3천만원을 내야하고,

 

4년과 8년후에는 각각 2천만원을 내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3천만원을 내면 내집이 되는것입니다.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임대를 목적으로 한것으로

 

분양받지는 못하지만 임대로만 50년간 거주할수 있는 주택입니다.

 

 

 

 

위와같이 입주자격은 그리 복잡하지가 않은데

 

전용면적 85㎡(25.7125평) 이하 인경우라면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한하고,

 

 85㎡ 초과는 청약예금에 가입한자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주변의 시중은행 아무곳이나

 

찾아가시면 1인 1계좌로 어렵지않게 개설할수가 있답니다.

 

 

 

 

소득기준은 작년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할때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애최초로 내집을 마련하고 4인가구라고 가정한다면,

 

월소득이 522 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이고 3인 이하인 경우라면 473만원이 넘으면 안되겠죠.

 

 

그리고 자산보유 기준으로 부동산은 2억1천만원 이하여야하고,

 

보유 차량은 시세로 2천8만원 가량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은 현재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에 차량을 2년전에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고차량의 시세가 2천8 만원이 넘지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죠.?

 

 

 

 

선정순위의 경우에 1순위는 수도권은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1년이상 경과하여 매월 12회 이상 납부한자 여야하고,

 

지방의 경우는 6개월 경과하고 월 6회 이상 납입한자에 해당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3자녀 이상 10%, 노부모 부양자 5%,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0%, 국가 유공자 10%

 

가산점수를 부여받게 되어 먼저 공급받기가 좀더 유리해 지겠죠.

 

 

 

 

신청 진행절차는 지역에 따라서 입주자를 모집공고를 하게되면

 

 직접찾아가서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날짜에 맞추어서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홈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확인해 볼수가 있답니다.



좀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무주택자로 청약저축에 가입이 되어있고,

 

가수구기준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이 입주조건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요즘과 같이 갈수록 내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위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내집을 좀더 쉽게 마련해 볼수가 있겠네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어떻게 달라질까.

 

직장을 오랬동안 다녀온 근로자라면 대부분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셨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하다가 실직을 하게될경우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것을 실업급여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노동개편을 추진하기 하기 위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준을 평균임금을 60%로 높이고, 지급기간을 30일간 늘려서 좀더 오랜기간동안에 받을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고 발표한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구직급여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금과 기간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와 달리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져서 기존에는 1년 6개월동안에 180일(6개월가량..)만 일을 하면 요건이 되었지만, 앞으로 바뀐다면 2년동안에 270일(9개월) 이상 일을해야만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으므로,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미 설명한것과 같이

 

실직전에 18개월기간동안에 180일 이상 근로자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일용직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수급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로 일한횟수가 된다고 하여도 아무나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서 더이상 일하는것이 곤란하여..

 

어쩔수없이 그만두어야 하는상황 인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주게되어서 해고가 된경우라도 받을수가 없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수있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듯하네요.

 

 

대부분 회사를 나와야 하는 상환은 본인이 더 잘 알텐데요..

 

위와같은 요건이 충족한다고 한다면 온라인보다는 직접 자신이 살고있는 거주지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서 문의를 해보는것이 가장 빠르게 처리가 된답니다.

 

 

지급액의 경우에는 '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로 계산이 되어지게 되는데,

 

자신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액수와 받을수가 있는기간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35세이고, 1년이상 일을 하였다면 120일 동안에 수급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무조건 받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수급을 받는동안에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진행과정을 살펴보게되면 아래의 표와같이 구직등록을 하여서

 

자신이 살고있는 거주지(주소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하여서 요건이 된다면

 

구직 활용을 하는기간동안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수가 있답니다.

 

 

 
 

작년에 개정안을 발표하여서 올해인 2016년도에 바뀐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에 요건을 그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될텐데요..

 

 

바뀌게 된다면 이미 위에서 설명을 했지만 24개월동안에 270일 이상 일을 해야하고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고나서 90일이 지나도 재취업을 하지않거나,

 

5년동안에 3회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특별 관리대상이 된다고 한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위와같은 제도를 악용하여서 급여를 받기위해

 

소규모의 같은 사업장에서 취업과 실직을 몇번이고 반복하는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 버팀목 한도. )

과거에만 해도 집을 구하는것이 그리 어렵지많은 않았지만 지금은 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새롭운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거리가 보금자리를 구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시작하는만큼 새로운보금자리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결혼을 미루다보니 갈수록 예비부부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반 서민층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내집을 구하는것이 사실상 힘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보니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나 집을마련하기 힘든 근로자들에게 정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하여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주택관련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제도는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낮은금리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기본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 현재 무주택자 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라면 위와 동일하지만 다른점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버팀목 상품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민이고...

 

 서민인 경우라면 대부분이 해당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나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만 해당상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주택이나 가능한것은 아니고 입주해야할 대상주택이

 

 도심지의 경우 2억 이하로 주택의 면적이 85㎡(25.7)평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경우 읍이나 면 지역이라면 면적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자금 버팀목 금리를 살펴보게되면,

 

부부합산의 연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큰 차이는 없네요.

 

 

 아래와 같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나누어지며

 

 최소 연 2.5% ~ 최대 연 3.1% 까지 입니다.

 

사실 이정도 금리라고 한다면 일반은행에서 운영하고 상품보다도 낮은 이자라고 할수가 있죠.^^

 

 

 

 

 

▼ 이제 마무리로 한도와 기간을 살펴보게되면,

 

해당하는 주택의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로 최대 8 천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심지의 경우에는 1억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의 경우에는 2년 일시상환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장시 마다 연 0.1% 금리가 올라가니 크게 부담은 없겠죠.^^

 

 

 

 

 

신청절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대부분의 일반(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등..)의 은행에 문의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보게되면 제출해야할 서류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수가 있어요. ~

 

 

한가지팁이라고 한다면 좀더 부담없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최근에 들어서 나라에서 많은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lh주택공사 홈을 통해서 살고자하는 지역을 찾아보는것도 좋은선택이 될수가 있겠네요. ^^

 

 

우체국택배 배송조회, 무게 크기별 요금 보기.

방갑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먼지역에 있는경우에도 손쉽게 택배를 보낼수가 있는시대가 되었네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용할수있는곳으로는 우체국 택배가 아닌가 싶네요. 

 

물론 상대방에게 택배를 보내야할경우에 바쁜경우라면 전화한통화를 하게되면 집배원분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지만 가격이 약간더 높네요. 시간적 여유가 되거나 우체국이 가깝다면 직접 찾아가는것이 경제적으로 좀더 낮겠죠.^^

 

바쁘게 받아야할택배가 있는데 언제보냈는지를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체국을 이용해서 택배를 보낸경우라면, 영수증에서 등기번호가 찍히게 되므로 우선적으로 보낸사람에게서 등기번호를 물어보셔야 겠죠.

 

이미 알아보였다구요. ? 그럼 포탈등에서 ' 우체국택배 ' 를 검색하여서 공식홈에 들어가시면 바로 보낸날짜와 시간 현재 위치까지도 알아볼수가 있답니다.

 

▼ 아래와같이 우체국택배 공식홈으로 접속을 하게되면 중앙하단부분에 배송조회믿에 등기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서 [조회]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우편물은 조회가 안되요.

 

 

 

 

▼ 소포우편 종적조회창이 뜨게되면 보낸 발송인과 받는 수취인을 나타나고,

 

 세부결과에서는 보낸 날짜와 시간 현재위치의 처리현황등을 자세하게 볼수가 있네요.


    혹시라도 집을 비워야 한다면 언제쯤 도착예정인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 내가 찾아갈 여유가 없다면 방문접수로도 보낼수가 있는데,

 

아래와같이 중량과 크기 지역에 따라서 요즘이 조금씩 다르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5년 11월 가격이네요. 참고로 일년전과 가격이 동일 하네요. ^^

 

 

 

 

 

▼ 창구접수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우체국에 찾아가서 접수를 하는것으로

 

방문신청하는것보다는 가격이 약간더 저렴하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하는경우가 많은거 같더군요. ^^

 

 

 

 

참고로 빠른 당일특급의 경우에는 개당 2천원이 추가가 되어지게 되지만,

 

급한경우에 유용할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택배를 보내야 하는데, 박스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라면 우체국에 찾아가면 크기별로 박스를 구입할수가 있어요.

 

크기는 1호 ~ 6호까지 다양하게 비치가 되어 있네요^^

 

 

찬송가무료듣기 알아보자.

주말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것이 일상이 되어버린것 같네요. 의무적인것이 아니라 기쁨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오로지...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게을러져서 그런지 쉽지많은 않은것 같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의 발전으로 인해서 집에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서든지 쉽게 생방송으로 설교뿐만이 아니라 찬송가를 들을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 된것같은데요.. 항상 주말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평안하게 듣고싶은 찬송가가나 설교가 있는경우에 컴퓨터를 사용 하면서 듣는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구.새찬송가를 제목이나 000장을 입력하여 내가 듣고싶은 찬송가를 듣는 방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주로 이용하고 있는 포탈에서 c3tv 검색하여 공식홈에 접속하시고

 상단 오른쪽 카테고리에서 성경/찬송 을 선택합니다.

 

 

 

성경창이 위와같이 뜨면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찬송 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듣고싶은 찬송가 주제별, 제목, 00장을 입력하실수가 있습니다.

 

 

 

470장인 내 평생에 가는 길 제목을 입력하여 검색하고 바로듣기를 선택하시면 제목을 찾아서 듣기가 가능합니다.

 

 

 

 구찬송가에서 460장 입력하여 바로듣기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내 온 것 듣기가 가능합니다.

 

 

 

연속으로 듣기를 원한다면 주제별로 선택을 하시고 전체선택후에 듣기를 하시면 됩니다.

 

주제, 제목, 00장을 선택하게되면 내가 듣고싶은 찬송가를 들으실수가 있습니다.  필자는 컴퓨터로 다른일을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듣는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듣고싶은곡을 선택하여 듣고 많은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엑셀 날짜 자동입력 하는법.

엑셀이 다른 문서작성 프로그램과 다른점은 자동입력방식으로 일일이 자판으로 숫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빠르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문서를 작성하는것이 가능한데요. 업무를 보면서 문서를 만들때 날짜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일이 셀마다 2015년02월11일 이라고 입력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보통 표를 만들때 날짜는 하나만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한달간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일일이 입력을 하게되면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엑셀의 사용하는 활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이번내용에서는 셀서식의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날짜를 입력하고, 자동채우기로 모든 날짜를 한번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입력할 표를 하나 예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렵지않은 내용이지만 완전히 자신의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따라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날짜를 입력할 셀을 선택후 우클릭하여 ' 셀 서식 ' 을 선택합니다.

 

 

 

서식창이 뜨면 범주에서 날짜를 선택후 내가 원하는 형식을 위처럼 선택합니다.

( 앞에 * 별표가 없는 형식을 선택하여야 운영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형식이 적용한 셀에서 0000-00-00 형식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내가 지정했던 형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날짜가 입력된 셀 끝모서리를 선택하여 마우스로 드레그 자동채우기를 합니다.

 

 

 

위와같이 자동채우기를 하면 한번에 날짜가 자동입력이 됩니다.

 

 

엑셀의 기능에서 셀서식의 형식을 이용해서 날짜뿐만 아니라 숫자, 통개, 백분율등을 위와같은 방식으로 적용해 줄수가 있습니다. 자동채우기는 엑셀에서 많이사용하는 기능이므로 익혀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알고보니 너무나 쉬운내용이죠.~

 

 

괜찮은 웹하드추천 순위별로정리!(무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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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장마철이네요 다들 지금시즌에 바쁘실텐데요 무더운날씨와 방학기간에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보실텐데요 괜찮은 웹하드를 추천해 드릴까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웹하드사이트가 생기면서 어느곳이 더 괜찮은곳인지 햇갈리실텐데요 최근들어 많은 사이트를 이용해오면서 괜찮은곳과 않좋은곳을 알고 가장 괜찮다고 생각되는 웹하드를 추천해서 순위별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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