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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비 혜택.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비 혜택.

나라에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다양하게 급여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급여신청을 하기가 어렵거나 조건이 되는데도 잘 몰라서 못하는경우가 많은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청이 어려운분들에게는 해당하는 거주지역의 민원센터등에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지면 맞춤형급여로 다양한혜택을 받아볼수가 있는데 크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등 같은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뿐아니라 기본생활에 필요한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주민세, TV수신료등을 감면혜택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급자로 선정이되기위해서는 신청자가 부양의무자 가족이 있는지의 유무를 조사하게되고,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여서 자격요건이 되어야만 수급자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은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게되는데 중위소득 29% 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같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참고한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 가구인 경우라면 생계급여액으로는 271,210원을 받을수가 있는것입니다. 




예제)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금기준이 471,201원 - 소득인정액 20,000원 = 271,210원 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위와같이 가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충족해야만 수급자로 선정이 될수가 있고,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부양할 의무자(가족등.)가 없거나 있다고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와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등이 해당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수급자라고 생각이 되시는분이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분들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는것이 어렵거나 서류신청이 힘들다면 해당하는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의뢰를 할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찾아가게되면 수급자관련 구비서류등이 비치되어져 있으니 작성을 하실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접수후에는 처기기간은 30일 이내로 처리가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더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살고있는 어르신들의 경우나 몸이 불편하거 움직이기 어려운분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신청을 해주는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관리인원이 많아서 신경을 쓰지 못하므로, 가족이시거나 주위에 분들중에서 수급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귀찮더라도 같이 알아봐주시는것은 어떨런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알아볼까요。

방가워요. 나만의 정보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서 벌써 따뜻한 봄기운이 찾아오게 되고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둘씩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몇년전부터 경기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서 힘든 하루를 보내는분들도 많을듯 한데요.

 

기초 생활 수급자는 국민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일부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급자로 선정하여서 생계 급여등을 지급하는 최저 생활 보장 제도라고 할수가 있어요.

 

좀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나라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 지원받을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럽쪽에서 이러한 비슷한 제도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2000년 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2015년 부 터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어서 지금은 각 항목별로 급여를 지급받을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2000년 부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라는 명칭으로

 

생계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실제도 본인이 수급자인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과거와는 다르게 2015년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세분화 되어져서

 

크게 분류를 하게되면 생계급여, 저소득층을 위한 영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교육급여, 가사.

 

간병 지원, 장애등록 진단비 검사 지원, 주거급여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정해지게 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은 년도별로 조금씩 달라지게 되므로 2016년도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현재 2016년도 소득기준액의 경우로는 중위소득인 29% 이하로,

 

대략 1인 가구는 471,200 원, 2인 가구는 802,300 원,

 

3인 가구는 1,037,900 원, 4인 가구는 1,273,500 원, 5인 가구는 1,509,100 원 입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이고 월 100 만원 수입을 얻고 있다면

 

 ' 1,273,500 - 소득인정액 1,000,000 = 273,500 원 ' 을 지원 받을수가 있는것이 되겠네요.

 

 

 

 

 

아래의 지원내용을 다시한번 예제로 살펴보게되면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아래의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로 소득이 200,000 원 인 경우라면

 

 ' 기준액 471,200 - 소득 200,000 = 지급액 271,200 원 ' 이 되겠네요.

 

 

 

 

 

소득 인정액만 충족해서 되는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부양 능력이 없는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능력이 된다고 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이 되겠죠. 

 

 

 

 

문의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요건이 된다면 심사를 거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가 있어요.

 

 

 

위에는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본 것이지만

 

위에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영유아, 교육, 자활, 주거 급여등의

 

선정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수가 있으므로  직접 인근 지역의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알아보는것이 가장 빠른방법이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