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단지명으로 찾기.

예전에만 하더라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등의 시세나 공시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인근에 있는 구청이나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면서 일일이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쉽게 알아볼수가 있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나와 가족이 살아야할 보금자리를 알아보아야 하는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죠. 다들 아시는 내용일수도 있겠지만, 그전에 공시지가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부가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제외하고 순수한 토지의 가격을 말하는것입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공시지가가 달라지게 되고, 동일한 아파트의 경우라도 층수나 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내가 이사를 가야할 동이나 호수등을 직접 알아보아야 하겠죠.

 

그럼 이번내용에서는 도로명 또는 단지명으로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 우선 주요포탈에서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를 검색하여 아래와같이 국토교통부 홈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상단 카테고리를 보시게되면 [주택] → [공동주택가격]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 매년도 기준으로 하게되는데 화면중앙을 보시게되면

 

올해 2015년도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선택하여 보도록 해볼까요.

 

 

 

 

 

 

▼ 내가 찾고자하는 아파트의 도로명주소나 지번등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만약 필자와같이 상세한주소를 잘 모른다면,

 

[지번검색]을 누르고 시, 도를 각각 선택하여서 [단지명 입력] 에 체크를 하고,

 

아파트명을 입력하여 검색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 아파트명을 입력하게되면 바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동과 호수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각 호수마다 공시가가 다를수가 있으니 말이죠.

 

 

 

 

 

▼ 마지막으로 동과 호수를 선택을 하게되면

 

년도 기준별로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매년마다 생각외로 크게 차이가 나는것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그 땅과 지어진 건물의 가격을 합한것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시세에 비해서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60% ~80%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지역과 아파트마다 매년 시가가 달라질수가 있는데,

 

보통은 년도가 넘어가게되면 조금씩 올라가는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수가 있겠네요.

 

너무 변동이 심하다면 좀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