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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필요서류 신청방법.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조건 입니다.!
  3.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살펴보자。
  4.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자.
  5.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자。 2
  6.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 알아보자.√
  7.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단지명으로 찾기.
  8.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자동쉽게하기.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필요서류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정작 필자와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것 보다도 오히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경우가 더 많아진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갈수록 경기가 그리 좋지가 않아서 취업을 하는것보다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듯 한데요. 처음으로 창업을 준비하게 되면 모든게 낮설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진행을 해야하는지 준비과정이 그리 쉽지많은 않습니다.

 

처음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아이템을 정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라면 사업장을 준비하고 나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전에는 관할세무서등을 직접 뛰어다녀야 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아래와같이 국세청 홈에서는 개인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하고 카테고리에서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메뉴를 선택하여 보도록 할까요.

 

 

 

 

※ 참고로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사업 종목(전자상거래등..)을 선택하고 사업장이 있는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자택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따로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왼쪽에 국세정보 메뉴를 보시게도면 ' 사업자등록 신청 '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신청잘차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필자가 빨간색박스로 표시해둔 참조 주소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홈텍스 페이지로 아래와 같이 넘어가게되면 사업자등록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전에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겠죠.

 

 

개인의 경우라면 1.사업자등록신청서, 2,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없는경우라면 패스.), 3.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증 사본등 아래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신청서 문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 제출서류 및 교부 > 하단 페이지부분 > 사업자등록신청서 ' 를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홈텍스 홈을 통해서 제출을 하셔도 되지만 며칠이 소요가 되고 어자피 등록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처음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세무서에 찾아가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것도 좋을듯 하겠네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조건 입니다.!

방가워요. 나만의정보 인사드려요. 이미 몇년전부터 전세나 월세의 가격이 갈수록 높아지고 구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아보는분들도 계실텐데요.

 

이제 새로운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이거나 근로자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도시에 살고있다면 갈수록 올라가는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을 감당하기란 쉽지가 않죠.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등에서 대출을 알아보게 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높아서 그냥 포기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는 근로자나 서민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 포스팅에서는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을 통해서 알아볼수가 있는데요.

 

 

 

 

첫번째, 신청대상으로는 아파트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써,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의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생애최초주택구입의 경우에는 7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생애최초가 아닌경우라면 연소득이 6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 나머지는 아래의 내용과 전부 동일하네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뿐이네요..

 

 

 

두번째, 대상이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수도권의 경우 면적이 85m²(25평) 이 넘지 않아야하고, 지방이나 이외의 지역은  100m²평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평수가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도시에서는 워낙에 집을 마련한다는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인지 조금은 일자리가 멀리 있어서 변두리를 찾나봐요.

 

 

 

세번째, 대출이가능한 한도는 최대가능한금액은 2억원 이내로 주택담보가치의 70% 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2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최대로는 1억4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겠네요....

 

 

 

네번째, 이율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나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최소 2,3% ~ 최대 3.1% 까지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데,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합산하여 소득수준이 2천만원원 이하이고 20년을 기간으로 했다면 2.5% 가 되네요.. 

 

 

 

위와같은 조건이 충족하여서 신청을 하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만큼 주변에 있는 일반은행(예:우리,기업,농협,신한등...)에 찾아가셔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싶다고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아볼수가 있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운 여름이 시작되려나 봐요. 이제 6월인데도 작년에 비해서 더 빨리 더위가 찾아오는거 같은데 일을 할때 안에서 에어콘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몸관리를 잘해야 할거 같이요.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살펴보자。

힘들게 내집을 마련하였지만 요즘들어서는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져서 그런지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도 그리 여유롭지가 못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재산이 되는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땅, 아파트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간에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금리를 확인해 볼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담보를 이용하는것이니 만큼 다른 신용 상품에 비해서 좀더 낮은 이율로 이용할수도 있겠지만, 금액에 커지다보면 단 0.1% 이율 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수가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이용할수 있는 은행을 찾는것이 중요할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각 은행별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상품이 있는지와 이율등을 볼수도 있겠지만,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비교를 해보는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번 포스팅 에서는 한번에 금리를 비교해 볼수있는 사이트를 찾아 볼까 합니다.

 

 

 

먼저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별로 가계대출금리 현황을 비교할수 있도록

 

예금, 신탁, 대출등을 공시월로 부터 금리를 한눈에 비교해 볼수 있게 잘 정릴 해 놓았네요.

 

 

포탈에서 위와같이 쉽게 찾아 들어갈수가 있으며

 

메인 오른쪽 하단부분에 빨간박스로 체크해놓은 [대출금리]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볼까요.

 

 

 

 

현재 비교 공시는 2015년 8월 기준으로 한것이며,

 

분할상환방식과 일시상환방식중에 선택하고나서 검색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위에 표를 보시게 되면 은행별로 신용별 금리가 리스트로 정리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평균금리를 보시면 2%대부터 3%대로 보시면 알겠지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이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다음은 제테크 포탈 모네타에서도 확인을 해보실수가 있답니다.

 

연합회와 조금 다른점이라면 동일하게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해볼수가 있지만

 

공시 월이 연합회에 비해서 다소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는데..

 

 상품별로 좀더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네요.

 

 

 

마찮가지로 메뉴에서 빨간박스로 체크해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네요.

 

 

 

보시게 되면 은행의 평균금리를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각 상품별로 고시금리, 기간등이 나타나고

 

 상품정보 단추를 누르게되면 좀더 상세하게 

 

유형, 대상, 한도, 특징등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갱신일로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이처럼 한눈에 어느정도는 비교를 해볼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많이들 사정이 어렵다보니

 

이율이 가장 낮은 담보 관련 상품을 알아보는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지 수시로 알아보는것이 좋겠네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자.

대부분 아시겠지만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 총 4가지 상품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2008년4월부터 청약저축은 신규가입이 되지않고, 2015년 7월 부터는 4가지의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분들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것이 맞습니다. 종합저축의 경우에는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지역에 상관없이 공급물량에 참여할수가 있고, 세금우대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가입대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청약통장을 1인 1계좌로 개설할수가 있습니다. 저와같은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내집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청약저축을 넣고 조건에 만족하게되면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입주할수가 있는데요.

 

 

1. 주택청약저축 가입조건

 

2014년도 까지만 하여도 청약 저축저축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야 했지만, 2015년 부터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여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1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현재 기준으로부터 가입후 12개월이 경과 되고, 12회 회차 이상 납입한사람.


- 국민주택 2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현재 기준으로부터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차 이상 납입한 사람.

 

 

 

참고로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예치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 납입 횟수로 순위가 결정이 되므로, 민영주택에 비해서는 조건을 맞추기가 좀더 쉽다고 할수가 있지만, 1순위자가 많으므로 점수가 높아야만 합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2순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무주택 으로 저축총액이 많은자에 해당하며, 저축액수와 납잇횟수가 많은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3.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1순위 : 신청하려는 면적의 지역별로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이상으로 가입후 12개월 이상 경과된사람, 지방은 6개월 이상.


- 민영주택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사람이 2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민영주택은 매달 납입하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따른 예치금의 액수가 넘어야 하므로 매달 너무 작은 액수를 납입할 경우에 1순위가 되지못할수도 있으므로,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 까지로 자유롭게 넣어주도 되지만 지역에 따른 액수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서 청약 예치 기존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예를 들어서 서울,부산 85㎡(25.7125평)인 경우라면 예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가산점 제도란.?

 

 

 

동일한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점하게 됩니다.

 

 

가산항목 점수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으로, 예를 들어서 동일한 1순위라고 하더라도 위 3가지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먼저 담청이 되어 주택에 입주를 할수가 있습니다.

 

아래표는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로 무주택 기간이 2년 미만이면 4점 이고 15년 이상인 경우 32점에 해당하며, 부양가족수가 없다면 5점 이고 6명 이상이라면 53점에 해당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은 2점 이고, 15년 이상은 17점에 해당합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 최대 6명 이상) 가산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최대 15년 이상) 가산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는 도심지역의 경우일수록 경쟁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가산점이 높을수록 유리하겠지만, 지방의 경우라면 경쟁이 그리 높지 않거나 미달인 경우도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빨리 청약저축을 넣어두는것이 유리하겠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자。

 

지금은 도심지에서 집을 구하는기가 어려워서 지방으로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하죠.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를 월세형식으로 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지원제도 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수있다는점이 매리트가 있지만, 단점이라면 보통 1년이상 기다려야한다는 점이겠죠. 저같은경우에도 몇년전에 신청을 하여서 2년만에 입주를 하게된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지게 되는데 국임, 공공, 영구임대등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동일한 입주자격은 세대주나 세대주전원이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한가구당의 월 평균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되어지게 되는데,

 

주택이나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므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 보증금 + 임대료 ' 를 포함하여서 시중시세에 비해서 60% ~ 80% 정도의 수준으로 이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좀더 저렴한거 같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으로는 기구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의 표를보시되면,

 

예를 들어서 3인 가구라고 가정하였을때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대략 330만원 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작년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한것이지만, 현재 2016년도 3월에도 동일하다고 할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억이천육백만원이 넘지않아야하고,

 

자동차는 현재 시세로 이천사백팔십구만원 이하의 차량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00 만원이 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가 불가능하겠죠.?

 

 

 

 

입주의 선정순위의 경우 위에표를 보면 주택의 전용면적 50㎡미만인 주택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로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먼저 공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인가구라고 가정했을때 50% 미만으로 하게되면 월평균소득이

 

 236 만원이 넘지 않는경우에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50㎡이상 ~ 60㎡이하인 경우

 

우선순위로는 청약저축을 24회 이상 납입한 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50㎡(제곱미터)는 15.125평 이고, 60㎡(제곱미터) 은 18.15평 입니다.

 

 

 

 

우선순위의 공급비율은 위에 표와 같은데,

 

 예를 들어서 3자녀이상인 가정은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라면 30% 이상 가산점을 주어지게 되므로,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더 유리하겠죠.?

 

 

 

 

선정순서는 위와같이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전용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자녀가 많고 점수가 높은 가족을 우선순위로 추첨하게 되네요.

 

 

어떤가요..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았죠.? 

 

도심지의 경우라면 사람이 많이 몰려서 기다려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가 있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미달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좀더 빨리 입주가 가능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 알아보자.√

작년 2015년도가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관련한 제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면서부터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듯 한데요. 갈수록 전월세값이 올라가게 되면서부터 매매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은듯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동산거래(매매, 전세, 월세)를 하게되면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여서 지불을 해야하는것을 중개 수수료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 무작정 부동산에 찾아가기전에 미리 계산을 하고 가는것이 바가지를 쓰지않는 방법일수가 있습니다.

 

중계수수료의 경우에는 주택의 종류나 토지등에 따라서 조금씩 계산이 달라지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요율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요율표를 보고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계산하는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에표는 주택관련 요율표로 거래가액에 따라서 상한요율이 달라지게 되고,

 

한도액이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상에 2억 미만인 주택이라면 0.5% 요율이 적용되며,

 

한도액은 80만원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그외 부동산의 상한요율표 입니다.

 

 

위에 요율표를 보고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수수료는 얼마가 나오는지 같이 계산을 해볼까요.

 

 예제로 15,000만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중계수수료가 얼마가 나올까요.?

 

요율표를 보게되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을 하니 0.5% 요율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과값을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 150,000,000 X 0.5% = 750,000 원 ' 이라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다른예제로 18,000만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라면.

 

180,000,000 X 0.5% = 900,000 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지만..

 

2억이하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80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80만원만 내면 되겠죠.?

 

 

간단하죠.?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리기 귀찮거나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좀더 편리하게 계산을 해볼수도 있답니다.

 

 

 

 

위처럼 먼저 포탈등에서 부동산114 라는 홈으로 들어가시고

 

위에 카테고리에서 더보기 > 제테크 솔루션 메뉴로 이동을 하여 보도록 할까요.

 

 

 

 

솔류션을 보게되면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위에 그림과같이 중개보수 메뉴를 눌러서 이동해 보도록 합니다.

 

 

 

 

계산하고 싶은 주택이나 거래의 종류를 선택하고,

 

거래가액을 입력하여 계산 단추를 눌러봅니다.

 

 

 

 

결과값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데 우리는 중개보수 금액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위에서 제가 수동으로 계산한값과 동일한것을 확인하실수가 있어요.

 

2015년에 요율이 다행이 조금은 내려가서 조금은 부담이 덜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우에는가격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지출이 많을수가 있으니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고 준비를하는것이 좋겠죠.

 

저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자주 이사를 다니게되면서

 

예상하지못하는 금액이 들어가 고생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미리 이처럼 알아보게 되드라구요.^^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단지명으로 찾기.

예전에만 하더라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등의 시세나 공시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인근에 있는 구청이나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면서 일일이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쉽게 알아볼수가 있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나와 가족이 살아야할 보금자리를 알아보아야 하는만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죠. 다들 아시는 내용일수도 있겠지만, 그전에 공시지가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부가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제외하고 순수한 토지의 가격을 말하는것입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공시지가가 달라지게 되고, 동일한 아파트의 경우라도 층수나 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내가 이사를 가야할 동이나 호수등을 직접 알아보아야 하겠죠.

 

그럼 이번내용에서는 도로명 또는 단지명으로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 우선 주요포탈에서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를 검색하여 아래와같이 국토교통부 홈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상단 카테고리를 보시게되면 [주택] → [공동주택가격]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 매년도 기준으로 하게되는데 화면중앙을 보시게되면

 

올해 2015년도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선택하여 보도록 해볼까요.

 

 

 

 

 

 

▼ 내가 찾고자하는 아파트의 도로명주소나 지번등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만약 필자와같이 상세한주소를 잘 모른다면,

 

[지번검색]을 누르고 시, 도를 각각 선택하여서 [단지명 입력] 에 체크를 하고,

 

아파트명을 입력하여 검색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 아파트명을 입력하게되면 바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동과 호수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각 호수마다 공시가가 다를수가 있으니 말이죠.

 

 

 

 

 

▼ 마지막으로 동과 호수를 선택을 하게되면

 

년도 기준별로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매년마다 생각외로 크게 차이가 나는것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그 땅과 지어진 건물의 가격을 합한것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시세에 비해서 기준시가의 경우에는 60% ~80%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지역과 아파트마다 매년 시가가 달라질수가 있는데,

 

보통은 년도가 넘어가게되면 조금씩 올라가는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수가 있겠네요.

 

너무 변동이 심하다면 좀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을듯 하네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자동쉽게하기.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게 되는 부동산 관련법으로 인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것이 쉽지가 않죠. 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알아보는것도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관련 홈피에서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것이 어느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수가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법령으로 인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되야 하니까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택, 아파트, 토지등..) 또는 분양권, 주식등을 파는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할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2013년 이후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 되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이거나 2주택이상이신분들이라면 자동계산을 통해서 양도세를 알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홈텍스 공식홈 오른쪽 상단에서 ' 생활세금 ' 을 선택하여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홈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생활세금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1번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임의대로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입력란에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양도가액, 실지 취득가액, 실지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실지필요경비는 취득세, 중계수수료등을 포함한 비용을 합산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위에서 설명했듯이 1세대 1주택자로써 2년이 경과하였다면 비과세로 세액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2년 이하이거나 2주택자 이상의 경우라면 표기란에 양식에 맞게 체크를하고 세액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세율에 따라서 납부해해야할 세액이 위처럼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계산 서비스의 경우에는 세액을 내기 전에 어느정도 예상으로 나오는 데이터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